훈령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총 29조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공포 2023-12-22 · 시행 2023-12-2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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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개최 및 구성제11조 위원장 등 임무제12조 직무제13조 심의요구서 배포제14조 심의제15조 심의내용의 비공개제16조 자문 및 의견청취제17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제18조 회의록 작성제19조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실입증 및 증거제출제21조 권고사항제22조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23조 재검토 및 재심의제24조 청문실시제25조 처분의 확정제26조 처분의 확정 통지제27조 처분의 시행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 및 준용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제4조 처분의 구분 등제5조 사실조사 등제6조 사실조사를 위한 통보제7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제8조 처분제9조 처분의 권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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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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