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8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안건 | | | 소관부서 | 일 시 | | | 장 소 |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발언 내용(※ 주요 발언내용을 기록) □ 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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