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2조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부항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항공안전과 담당자는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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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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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