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2조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부항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⑥항공안전과 담당자는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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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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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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