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제3장에 따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③
①항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과 주관하에 사실조사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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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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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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