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제3장에 따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③
①항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과 주관하에 사실조사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 심의 안건 : 2.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서술) 3. 조사결과 가. 원 인 나. 피해 내용 1) 인적 피해 : 2) 물적 피해 : 다. 관련자 1) 성 명 : 2) 소속(주소) : 3) 자격증명(번호) : 4) 위반사실(관련자별 위반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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