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제3장에 따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항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과 주관하에 사실조사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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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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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