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제35조 · 업무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