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제35조 · 업무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이수의 확인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이수의 확인조문 원문
    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 등 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을 것③ 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