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업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3. 제1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4. 그 밖에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교육 등 업무의 점검제31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32조 · 준용규정제33조 · 세부시행사항제34조 · 관계서류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업무의 전산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