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업무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3. 제1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4. 그 밖에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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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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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