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이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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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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