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이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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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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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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