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이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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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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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