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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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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