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한다)2.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공단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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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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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