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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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한다)2.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공단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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