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3.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3. 교육실시계획서4.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