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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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3.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3. 교육실시계획서4.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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