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실시2.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3.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공단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3. 교육실시계획서4.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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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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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