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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조문 원문
    를 거쳐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 제5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통지조문 원문
    et)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조문 원문
    는 350시간 미만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③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 훈련기관은 기업과의 협약 대신 기업이 포함된 협ㆍ단체와 협약을 체
  • 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직종: 별표 1에서 정한 신기술 분야 직종에 해당할 것2. 기업수요 기반 훈련과정: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의 훈련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 협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첨단산업ㆍ디지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조문 원문
    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