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조문 원문
를 거쳐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 제5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