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4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이다.
제1항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12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2.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3.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4. 집체훈련 내용과 원격훈련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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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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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