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1조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1-12 · 시행 2024-01-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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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제11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제12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13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14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제15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의2조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17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제18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제19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제21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제22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23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24조 훈련비제25조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제26조 자료의 보관제27조 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제28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제5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6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7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제8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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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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