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4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분야 훈련으로서, 1년 이내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③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 훈련기관은 기업과의 협약 대신 기업이 포함된 협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은 개별 기업과 협약 체결 시 훈련을 실시하려는 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⑥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고성과 맞춤형 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련생 모집이나 선발 시 훈련생의 역량 수준을 고려할 것2. 기업 현장의 상시적 수요를 훈련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3. 개별 훈련생의 수준이나 요구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맞춤식 훈련 과정을 설계할 것4. 훈련수요 반영, 맞춤식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교강사, 시설ㆍ장비 등 투입 인프라의 수준 및 물량을 우수하게 유지할 것5. 수시적, 체계적인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을 통해 훈련 내용, 훈련 방법 등을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품질 훈련과정을 구현해 낼 것6.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경력설계 및 취업등을 지원할 것7. 훈련 성과를 기업에서 선발 또는 인사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할 것8.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고성과 맞춤형 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이「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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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제10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제11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제1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1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조의2 ·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17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제18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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