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6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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