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5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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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심사기준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3. 심사 신청제한 분야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능동적인 학습환경 구축, 개인 맞춤형 훈련, 과제 중심 훈련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기술 분야 직종: 별표 1에서 정한 신기술 분야 직종에 해당할 것2. 기업수요 기반 훈련과정: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의 훈련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 협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ㆍ강사가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참여할 것4. 프로젝트 학습 편성: 프로젝트 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할 것5. 능동적 학습환경 :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것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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