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5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심사기준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3. 심사 신청제한 분야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프로젝트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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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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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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