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조문 원문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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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분하여 식물검역기관에서의 진균, 해충, 잡초 등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대장에 기록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와 병해충을 같이 검사하는 품목은 LMO용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LMO에 대한 검사만 하
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실 담당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 빠른 시일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에 서명ㆍ인수하고 신속히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는 반드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정밀검사에 착
사기관의 장은 사전에 식물 등의 수입자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6의3 제4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료를 보관하거나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에 시료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기록하고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