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검사 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를 채취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균분하여 식물검역기관에서의 진균, 해충, 잡초 등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대장에 기록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와 병해충을 같이 검사하는 품목은 LMO용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LMO에 대한 검사만 하는 품목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인계할 시료만 채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 검역관이 민원실에 시료를 인계할 때에는 신청번호 등 시료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봉함과 서명 등으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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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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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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