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검사 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를 채취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균분하여 식물검역기관에서의 진균, 해충, 잡초 등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대장에 기록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와 병해충을 같이 검사하는 품목은 LMO용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LMO에 대한 검사만 하는 품목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인계할 시료만 채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 검역관이 민원실에 시료를 인계할 때에는 신청번호 등 시료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봉함과 서명 등으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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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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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