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검사성적서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의5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정밀검사 결과를 정밀검사를 의뢰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업무규정(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소요기간의 산정은 시료인계일부터 정밀검사 결과 통보일까지로 하되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 등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소요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검사 이외의 사유로 정밀검사를 지연하여 검역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사전에 식물 등의 수입자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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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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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