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시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6의3 제4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료를 보관하거나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에 시료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기록하고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를 검사한 시료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시료관리 방법ㆍ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하되 기록관리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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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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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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