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시료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6의3 제4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료를 보관하거나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에 시료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기록하고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를 검사한 시료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시료관리 방법ㆍ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하되 기록관리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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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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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