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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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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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