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 (정밀검사용 시료의 전문검사기관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실 담당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 빠른 시일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에 서명ㆍ인수하고 신속히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는 반드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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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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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