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검사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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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 | 의뢰식물검역기관 | 검역신청서번호 | 품목명 | 수량 | 수입자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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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밀검사용 시료의 전문검사기관 인계제12조 · 정밀검사제13조 · 검사성적서의 통보제14조 · 정밀검사 결과의 처리제15조 · 시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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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