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검사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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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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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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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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