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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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
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당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 다만, 선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ㆍ의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자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검수관은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