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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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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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