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분야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기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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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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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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