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6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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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ㆍ의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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