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 (연구 결과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
제1항의 검수관은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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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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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