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의 외부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만 개회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등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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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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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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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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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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