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1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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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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