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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나.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2. 임시출입증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다. 신원조사 회보서(입주기관 확인사항)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3. 방문증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제4호서식)나.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2. 임시출입증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다. 신원조사 회보서(입주기관 확인사항)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3. 방문증가. 방문신청서(방문 신청용 태블릿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시스템 장애 시 방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수기 작성)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4. 차량출입증가.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입주기관 확인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등 확인이 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나.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2. 임시출입증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보안서약서(별지 제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체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일작업자의 출입조문 원문
    ① 공사ㆍ용역 등 외부 위탁사업을 주관하는 입주기관장은 작업개시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절차(유선)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분실한 출입증의 반송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한다. <개정 20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3. 방문증가. 방문신청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 시스템 장애 시 방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수기 작성)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4. 차량출입증가.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입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일방문자의 출입조문 원문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별도의 명찰 또는 비표 등으로 방문증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⑦ 센터장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전산 서버 및 공문, 방문자 출입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 등을 통해 출입자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