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0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센터장은 제1항의 단체방문객의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확인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학, 기관방문 등을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공문에 첨부된 단체 명찰 또는 비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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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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