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9조 (일일방문자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①일일방문자는 제1, 2청사 안내실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안내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ㆍ확인(해당 입주기관 소속 직원과 방문(예약)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14..>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의 청사 방문 시, 입주기관장이 사전 출입 협조 공문에 방문목적, 일시, 장소,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 일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면 사전 출입 협조된 일일방문자는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③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 제1, 2청사 안내실에서 교부하며, 야간 및 시간 외 출입자에 대하여는 제2청사 안내실에서 별도 교부 및 반납한다. <개정 2024. 3. 14..>
④방문자가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4. 신분증 보관
⑤방문자가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각종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단체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별도의 명찰 또는 비표 등으로 방문증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센터장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전산 서버 및 공문, 방문자 출입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 등을 통해 출입자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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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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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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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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