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6조 (출입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제3조에 해당하는 출입증의 출입 허가를 의미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입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나.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2. 임시출입증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다. 신원조사 회보서(입주기관 확인사항)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3. 방문증가. 방문신청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 시스템 장애 시 방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수기 작성)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4. 차량출입증가.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입주기관 확인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주기관 확인사항)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마. 차량출입증(차량 교체일 경우 전 차량출입증 반납)
②입주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증 발급용 구비서류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및 업무지원 공무원, 산하기관의 장 등 신원이 확인된 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③신원조사 회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명의 확인 서류는 입주기관장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신원조사 및 차량 명의 여부를 각각 표기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④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신청한 기재사항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되, 그 발급사항을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입주기관 직원의 소관 업무에 따라 출입구역의 출입권한을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출입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⑥특수실험실, 동물사육사 등 특수 보안지역과 전기실, 통신실 등 제한 구역은 특별히 인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발급담당자(입주기관별 담당자)는 출입통제 구역을 구분하여 발급(신청)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⑦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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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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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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