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6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분실한 출입증의 반송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한다. <개정 2024. 3. 14..>
②제1항의 출입증 제작비용은 분실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입주기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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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분실신고 및 각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3. 14..> 분실신고 및 각서 소 속: 연락처: 성 명: 직 급: 출입증 종류 : 출입(방문)증 번호 : 분 실 일 시 : 분 실 장 소 : 분 실 경 위 : 상기 본인은 . . .부로 교부받은 위 출입증(방문증 등)을 분실하여 상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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