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6조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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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분실한 출입증의 반송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분실한 출입증의 반송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한다. <개정 2024. 3. 14..>
②제1항의 출입증 제작비용은 분실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입주기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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