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27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4-03-14 · 시행 2024-03-1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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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11조 일일작업자의 출입제12조 긴급 출입제13조 출입증의 패용제14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15조 대여의 금지 등제16조 분실신고제1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18조 출입기록 등 제공제19조 출입증 관리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점검확인제21조 청사출입의 제한제22조 물품 반입ㆍ반출제23조 차량출입 통제제24조 주차관리제25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제26조 출입보안사고 보고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출입증의 종류와 발급 기준제4조 발급권자제5조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출입증의 발급제7조 발급제한제8조 신원조사 등제9조 일일방문자의 출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