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1조 (일일작업자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공사ㆍ용역 등 외부 위탁사업을 주관하는 입주기관장은 작업개시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절차(유선)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14..>
센터장은 제1항의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일방문자 교부에 준하여 방문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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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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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