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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 제44조 · 공정보고 등조문 원문
    ①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
  • 제31조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조문 원문
    다.③ 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2조 · 시공 확인조문 원문
    때에는 이를 제시②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자재의 생산, 가공, 운반,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식)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 제33조 · 검측업무조문 원문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다음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 제37조 ·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조문 원문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리원은 현장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 제56조 · 기성 및 준공검사조문 원문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8호서식)나.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라.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마.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요구한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도서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호서식)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제10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나.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터 14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나.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나.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아. 국가유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계약에서 정한 내용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나.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바. 주요자재
  • 제35조 · 기술검토의견서조문 원문
    관이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사.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서식)차. 종합분석(별지 제22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서식)차. 종합분석(별지 제22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서식)차. 종합분석(별지 제22호서식)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리원의 근무수칙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2. 감리원은 현장 부재 시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3.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 제7조 · 행정업무조문 원문
    다)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5. 규칙 제19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서식)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착수신고서 검토조문 원문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4. 품질시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 국가유산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비치하여야 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
  • 제28조 ·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조문 원문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제24호서식)2.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
  • 제28조 ·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조문 원문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제25호서식)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
  • 제56조 · 기성 및 준공검사조문 원문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도서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
  • 제46조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조문 원문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5. 산재요양 신청본(사본)6. 기타 필요한 서류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9호서식)6.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
  • 제46조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조문 원문
    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5. 산재요양 신청본(사본)6. 기타 필요한 서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7.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
  • 제46조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조문 원문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5. 산재요양 신청본(사본)6. 기타 필요한 서류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사고처리조문 원문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별지 제35호서식)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별지 제31호서식)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
  • 제54조 ·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조문 원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③
  • 제54조 ·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조문 원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1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
  • 제56조 · 기성 및 준공검사조문 원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8호서식)나.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라.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서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5조 · 검사기간조문 원문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주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12. 감리원(기성부분/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서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4조 ·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조문 원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조문 원문
    서(별지 제37호서식)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14.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15.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16.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서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5조 · 검사기간조문 원문
    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기성 및 준공검사조문 원문
    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2호 서식)를 포함한다]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③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