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7조 (행정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감리업무수행계획서2. 감리비 산출내역서3.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지정신고서(상주감리원 선임계를 포함한다)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5. 규칙 제19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리조직은 국가유산수리 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