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65조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전체 조문 · 6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제11조 착수신고서 검토제12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제13조 확인측량 등의 실시제14조 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제15조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제16조 하도급 관련 사항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제18조 현지 여건조사제19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제21조 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제22조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제23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24조 제3자 손해방지제25조 수명사항의 처리제26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27조 품질시험 관리제28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제29조 시공계획서의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제31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2조 시공 확인제33조 검측업무제34조 특수공법 검토제35조 기술검토의견서제36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제38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39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제4조 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제40조 공정관리제41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제42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3조 수정 공정계획제44조 공정보고 등제45조 안전관리제46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제47조 사고처리제48조 환경관리제49조 자문 등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제50조 설계변경 관리제51조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5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3조 업무조정회의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제55조 검사기간제56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57조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제58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59조 예비준공검사제6조 감독관의 업무범위제60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61조 목적물 인계ㆍ인수제62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63조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