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8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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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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