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2.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4. 발생품 정리부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발주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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