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3조 (검측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국가유산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쌓기 등의 시공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측6.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7.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검측일에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④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상주감리원의 확인 후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⑤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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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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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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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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