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2조 (시공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목적물의 해체, 조립, 설치 등 시공 과정에서 가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3.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4.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자재의 생산, 가공, 운반,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검토,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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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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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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