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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용보고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용보고조문 원문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고의 보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조문 원문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