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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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