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1조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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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현장상황, 비행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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