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1조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현장상황, 비행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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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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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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