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1조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서를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현장상황, 비행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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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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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