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경찰청 · 총 28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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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조제11조 무인비행장치 지원요청제12조 현장통제관의 임무제13조 비행제한제14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제15조 조종자 준수사항제16조 촬영사실의 표시 등제17조 운용보고제18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제19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제한제21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제22조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제23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이용ㆍ제공 제한제2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25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7조 불용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제4조 적용범위제5조 운용자제6조 자격유지 교육제7조 무인비행장치의 제작기준제8조 기관표시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