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7조 (운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행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비 행 기 록 부 관리번호: 기종: 연번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신고 접수 번호 | 신고 접수 번호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