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7조 (운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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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한 이후에는 비행사유, 비행지역, 비행시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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