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5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를 준용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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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영상정보등 관 리 대 장 연번 | 일시 | 신고접수번호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개인정보처리 | 영상처리 목적/사유 | 이용․제공받는 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형태 | 제공기간/ 파기예정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보유기간 | 파기일자 1 | | | | |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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