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5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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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를 준용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를 준용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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