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5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를 준용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경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일 명칭, 파기 일시, 파기 담당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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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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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